고용·노동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알바를 그만두려고 사장님께 한달 전에 미리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한 시점 한 달 채우고 그 뒤에 알바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나요?
6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작성한 6개월 이상 일하기 라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법적인 책임(손해배상)이 따르지 않나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4/12/31까지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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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는 손배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 나가도 상관은 없으나, 30일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직 의사표시 후 30일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겠다고 말한 시점 한 달 채우고 그 뒤에 알바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한달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고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