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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금조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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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심리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알바를 그만두려고 사장님께 한달 전에 미리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한 시점 한 달 채우고 그 뒤에 알바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나요?

  2. 6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작성한 6개월 이상 일하기 라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법적인 책임(손해배상)이 따르지 않나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4/12/31까지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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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는 손배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 나가도 상관은 없으나, 30일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직 의사표시 후 30일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겠다고 말한 시점 한 달 채우고 그 뒤에 알바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한달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고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