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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화재로 인한 1달 휴무 급여 문제 질문

옆집에서 화재로 1달 동안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휴업수당 70%를 지불 해야 하나요?? 70%를 준다고 한다면 기본급에 70%를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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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옆집 화재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집의 옆짐에 화재가 발생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붙었다는 뜻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 70%지급해야합니다

    위 경우 옆집 화재를 지배예견할 수 있었으며, 미리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미지급 한뒤, 향후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시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재가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화재(정전)의 발생사유가 인근 사업장(매장 등), 제3자의 방화, 낙뢰 등으로

    발생하여 정전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