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옆집 화재로 인한 1달 휴무 급여 문제 질문
옆집에서 화재로 1달 동안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휴업수당 70%를 지불 해야 하나요?? 70%를 준다고 한다면 기본급에 70%를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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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옆집 화재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집의 옆짐에 화재가 발생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붙었다는 뜻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 70%지급해야합니다
위 경우 옆집 화재를 지배예견할 수 있었으며, 미리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미지급 한뒤, 향후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시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재가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화재(정전)의 발생사유가 인근 사업장(매장 등), 제3자의 방화, 낙뢰 등으로
발생하여 정전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