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휴업수당70% 지급기간관련
11.27일 근무를 취소받았다면
이일당의 70%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회사측에서 지급할수 있는기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처럼 14일이런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은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휴업수당은 회사가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