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데 근로자 관련 몇 개의 사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 14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였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고용보험은 아마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거의 10개월에 가깝게 거기서 일을 했구요, 사실 사대보험이 없어서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어느 곳에서는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사대보험의 적용이 무조건이라 하고 어디는 합의 하 선택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소득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금융 상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14시간 미만은 4대 적용 안해줘도 되는데 고용보험만 선심으로 해주는 거라고 했구요
그리고 제가 이번주 화요일에 퇴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공고를 올려 달라, 그리고 필요하시면 8월 1일까지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적혀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4주 일을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분을 찾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고용 / 산재만 가입대상입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이 좋으나 어쩔 수 없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 삼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 유선 등으로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