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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27

'인사고과'와 '인사평정'의 결과에 따라서 임금, 인센티브,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의적이고 책임감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근로자를 발견하고 근로자들이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사는 '인사고과' 또는 '인사평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사고과' 또는 '인사평정'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와 '인사평정'의 결과에 따라서 임금, 인센티브,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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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평가 또는 근무평정이란 조직 내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원 또는 관리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조직체에 대한 유효성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그 구성원에 대한 평가작업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임금, 승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직, 감봉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당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이며, 회사에 마련되어 있는 이의절차를 통해 해당 평가에 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고과' 또는 '인사평정'이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당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요소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또한 평가자의 주관, 취향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