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동료들과 불화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나요?
회사의 생산성을 고양하고 건강한 사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회사는 우수한 노동자를 상을 주어 칭찬하고 문제가 되는 노동자는 징계를 합니다.
직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동료들과 불화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