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명의등록가산에 관련 문의드려요!
에이사업자가 비사업자로 명의 사업햇을때
걸리면 세무서에서 타인명의가산세
매출에 1프로 부친다던데요
궁금한게
공동사업자인데
단독사업자인걸로 경정이 되도
이것도 타인명의가산세 적용인가요?
세무서에 문의해보란
답변은 안해주셔도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A,B 공동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은 A만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A와 B의 지분비율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는 A만임을 파악하게 된다면 A에게 전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