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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다른사람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을때 처리법 알려주세요

다른사람 이름을 써서 사업자(일반과세자)를 낸다음 도소매업으로 부업할 경우에 사업자 등록후에 매출이 없을시에 세금이 부과가 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다른사람에 대한 인적공제가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다시 다른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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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했어도 수입금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 A인에 B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의 계산으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신건지. 이 경우 매출이 없음에도 B는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어보신 건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선 안되는 것이나, 질문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명의자 본인 및 명의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국가보조금 등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등은 세금이 발생하니 담당 세무대리인 통해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이 없을 경우 부과될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매출은 없어도 매입이 존재할 경우 부가가치세 때는 간이과세자는 관계없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만큼 환급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결손금을 신고하시면 다음에 그 결손금 만큼을 차후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3. 폐업신고와 상관없이 그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안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