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하려면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5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중에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는 네이버 인증서 알림이 떴습니다.
회사에서 50%, 제가 50% 부담하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따로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인지 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래 조건인 경우에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으니,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월 8회 이상 또는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할 것.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로 일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