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경찰관은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4조(수거·파기)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