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1)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