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는 임신 몇개월부터 쓸수잇나요?

친구가 임신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임신 5개월부터 쉴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육아휴직은 출산해야 쓸 수 있다고 하네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 종래 출산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 지금은 출산 전 임심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고 출산예정일 기준 45일 전에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육아휴직 조항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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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1)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