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니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다시 출산예정일 45일 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90일 사용 후 다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잔여 육아휴직 사용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처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