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7개월부터 쉴수는 없나요????

친구가 임신해서 일하기 힘들어 보여요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쉬면 좋을거같은데 언제부터 쉴수있나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미리 쓸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전후휴가는 유산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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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니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다시 출산예정일 45일 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90일 사용 후 다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잔여 육아휴직 사용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처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