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이력서 근로자성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몬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 후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후에 바로 채용되지않고 한달 뒤에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근무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저한테 연락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제 이력서를 요청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년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게 혹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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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과 근로자성 판단과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및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 지 등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있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제출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