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해서 재판을 했는데...
일용직 노무자입니다.
화성현장에서 15개월. 아산 현장에서 22개월 근무했습니다. 두 현장 사이에 근로 단절이 4개월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각각 시에 있는 노동부에 불합리함을 밝혔고 이와 더불어 민사로 소송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으로 네명이 같이 재판을 의뢰했습니다. 판결은 동일합니다.
그와중에 수원지청(화성관할)노동부에서는 15개월
퇴직금을 830만원 받았습니다.
천안노동부 역시 받을수 있을거 같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민사로 재판을 의뢰한 변호사가 근로단절이 있다고 제가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두 현장을 연결해서 재판을 진행되었고 결론은 퇴직금 신청은 기각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근로 단절이 기각사유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변호사는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돈만 더 내라고 하고
돈만 밝히고 전혀 신경써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사 소송을 한걸 후회해 봐야 소용없지만,
노동부 두 곳에서 한곳은 돈도 받았고 다른 한곳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사에서 기각된 판결을 따라야 하는지요?
둘째 재판에서 의뢰인을 무시하고 돈만 밝히는
변호사는 항소하라고 첫재판에 1.5배 재판소송비를
더 달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셋째 저희 넷이 항소를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속만 끓이다가 두서없이 지푸락기라도 잡고 싶어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