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감면 조건 질문이요!!!
2022년 8월에 전용 99 분양받았고,
2025년 9월에 입주합니다!
2025년 5월에 아이출산하는데
이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 요건 만족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조문을 참고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2023. 12. 29. 신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023. 12. 29. 신설)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3. 12. 29.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