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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감면 조건 질문이요!!!

2022년 8월에 전용 99 분양받았고,

2025년 9월에 입주합니다!

2025년 5월에 아이출산하는데

이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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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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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 요건 만족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조문을 참고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2023. 12. 29. 신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023. 12. 29. 신설)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3. 12. 29.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