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이패스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누가가지고가 사용하였습니다
말그대로 충전을 해둔 하이패스카드를 가지고 길을 겄다가 분실하였고 누군가 사용을해서 금전적으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에 무슨죄명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이패스 카드의 기능을 확인하여 신용카드나 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신관련법의 위반 문제, 일반 선불카드인 경우 해당 카드의 부정사용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