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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6개월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받는법
쿠팡 계약직 6개월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필요 기준이나 근무 기간이 있을까요?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 쿠팡 계약직 6개월 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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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해야 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주5일제 기준으로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충족과 함께 퇴직사유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특별히 노하우라고 할게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간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