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외근활동 도중 발목이 접질려 인대가 부분파열되었습니다. 영업직인데 발목 통증으로 외근활동에 지장이 커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의사의 진단을 통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를 인정받는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어 퇴사한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퇴사 전 미리 받아두어야 하고, 회사에 무급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자진퇴사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퇴사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며 해당하시다면 현재 퇴사하셨더라도 회사측에 요청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