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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순수한홍차

기막히게순수한홍차

24.10.09

단순폭행 자의로 고소취하 하는 경우.

단순폭행 자의로 고소취하 하게되면 거기서 그냥 사건 종결되고 끝나는것 맞잖아요?? 아닌가요??

취하해도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던지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0.0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고소권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로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이 아닌 경우(특수폭행)에는 처벌불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취하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취하만 되었다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며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