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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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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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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개근'이란 지각 및 조퇴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머지 요건 모두 충족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지각 여부와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하여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지 않고 지각했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지각과 조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개근할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지각을 했더라도 근로를 했다면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