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개근'이란 지각 및 조퇴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머지 요건 모두 충족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지각 여부와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하여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지 않고 지각했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지각과 조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개근할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지각을 했더라도 근로를 했다면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