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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

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

전여친이 동거중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비데 놓고가서 2년 사용 렌탈비 제가 내며 쓰다가 현 여친이 생겨 정리하려고 연락했느나 자기는 위약금 낼수 없고 가져갈 장소도 없다는데 렌탈비 더 이상 안줘도 상관 없을까요?
명의는 전여친 명의 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반 내야 해지한다는데 무시해도 저한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전 여자친구간 렌타비용 납부에 관하여 어떻게 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간 사용하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관계악화로 정일방적으로 정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교제 중에 함께 사용할 의사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일부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결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