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물건들 돌려주지 않는데 불법 점유, 재물손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준다고 한적이 없는데, 전여친은 니가 준다고 하지않았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택배로 보내라하니 그렇게 갖고 싶으면 직접 와라라고 하는데, 왕복 10시간으로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여자친구 잘못으로 헤어진거라 대면하고싶지 않네요
일단 물건은 해봐야 중고가로 3~40정도로 크게 가격은 안나가는거고, 사실 필요한건 가족한테 선물받은 것들이나 전여친과 상관없이 제 추억이 담긴 가격적인 가치는 없는 자잘한 물건 정도인데
그냥 제 물건들 아무렇지않게 잘 쓸거생각하니 짜증나서 같이 받으려합니다
제 물건이라는 증거는 카톡에 있고, 빌려준거다나 준거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제가 패소하면 그 물건들 버려버릴까봐 쫄리네요
불법 점유 재물손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으로 받고싶진않고 그냥 제 물건 온전히 돌려받고 싶습니다 버리진 않은거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반환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재물손괴나 횡령으로 고소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누구인부터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소유자 인정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가지러 오면 물건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으로 이 경우 경찰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