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한테 빌려준 물건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11일 전쯤에 애인한테 이별통보를 했는데
제가 빌려줬던 닌텐도 두 대랑 게임칩 여러개가 있거든요ㅜ
그래도 적잖은 가격의 물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돌려받고 싶은데
걔가 준다고 해놓고 암것도 안주고 있어요 ㅠㅜ
제가 빌려줬다는 정황도 구두로만 말해서 마땅히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이별하고 걔가 제 위치 알아내서 다짜고짜 찾아온 적도 있어서
연락 차단하고 경찰에도 신고한 이력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해도 돌려받기가 힘든걸까요..?ㅜㅜ
일단 다음주 금요일까지 주지 않으면 알아서 한단식으로 톡 보내고 차단해놓긴 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여한 물건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 절차에서 입증 부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반환 의사와 보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절차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회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대여물 반환청구는 소유권 또는 사용대차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문자, 통화 녹취, 상대의 인식과 행동 등 간접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환을 약속하거나 보관 중임을 인정한 표현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실무적 진행 순서
우선 내용증명으로 물건의 특정, 대여 경위,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시고,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응하면 민사상 동산인도청구 또는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실·처분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 이력은 신변 안전 차원의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유의사항과 추가 조치
위협적 표현이나 감정적 메시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피하시고, 차단 상태에서도 내용증명은 송달 가능합니다. 상대가 임의로 처분했다는 정황이 명확할 경우에만 형사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단순 보관 상태라면 민사 절차가 적합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과거 대화 기록과 구매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합의만으로도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
두 분의 관계가 끝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동산인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하신 물건이므로 법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소송상 청구하여 인용이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권리가 있음을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증거 확보가 불가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를 확인해보시고, 증거를 수집할 방법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