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는 통매음인가요?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여배우들 이름 검색하잖아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배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보여주려다가

우연히 여배우가 비키니 화보? 찍은게

섞여서 떴다면

이것도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그냥 화보사진? 인스타 사진 같은데

이런것도 음란물로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털 사이트나 SNS에 공개된 여배우의 비키니 화보 혹은 일상 사진은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노출이 있는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정도의 적나라한 묘사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도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구들에게 배우를 소개하려는 과정에서 사진이 섞여 들어간 것이라면 이러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인 수위나 공유 당시 오고 간 대화 내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존재하므로 사안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