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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후에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30년후에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1000만원정도 있고 그때가면 원금은 4000만원정도로 계획세우고 있는데 대략 세금계산이 어찌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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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을 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앞뒤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하게되고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증여세 규정은 위와 같으나 30년 후면 세법도 변경될것이고 그때 규정에 맞춰서 증여세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0년 후라면 그 때 가서 고민을 해보시지요. 그때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예측도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주식을 세법상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금시점이라면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30년후는.. 어떻게 바뀌어있을지 아무도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