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측에서 이벤트상품을 갑자기 대체해도 괜찮나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앱테크 짠테크를 많이들 하는데요.
최근에 한달동안 해당어플을 꾸준히 출석체크를 하면 화장품세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한달동안 열심히 출석체크를 했는데 돌아오는건 화장품세트가 품절되어 대체품으로 지급된 50퍼센트 할인쿠폰이었습니다.
애초에 품절관련 어느 공지도 없었고 대체품이 전혀 화장품세트랑 상응하는 가치도 아니며, 심지어 화장품세트는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저뿐만아니라 많은분들이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았을텐데 처음 공지한것과 다르게 이벤트 상품을 미지급하거나 맘대로 바꿔도 업체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약속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이 그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변경하는 행위는 일종의 기망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애초 약속된 상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