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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악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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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게 불만이라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가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주 52시간 근무 위반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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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이를 거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강제 연차사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인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의 예외적인 사유 중 연차사용 강요는 없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것에 대한 입증도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인정되는 것은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직장내괴롭힘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연차사용 강제사용 자체에 대해 법위반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