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피진정인 진술대로 확정이 된다는 조사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이전질문과 연계된 질문임을 말씀드리며,
4개월에 걸친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하여 지난주에 진정인 조사가 끝나고,
금주 수요일에 피진정인(대표 및 이사) 조사가 끝났다고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다음주 화요일에 대질조사(진정인 및 피진정인2인)에 나와달라고 하여, 개인적인 일정과 피진정인 중 1인(이사)과 대면하기 싫다고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진정인의 질문에,
"진정인이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건 피진정인의 의견(해고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등)에 동의한다는 생각하여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게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 불참할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