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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2.07.08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피진정인 진술대로 확정이 된다는 조사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이전질문과 연계된 질문임을 말씀드리며,

4개월에 걸친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하여 지난주에 진정인 조사가 끝나고,

금주 수요일에 피진정인(대표 및 이사) 조사가 끝났다고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다음주 화요일에 대질조사(진정인 및 피진정인2인)에 나와달라고 하여, 개인적인 일정과 피진정인 중 1인(이사)과 대면하기 싫다고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진정인의 질문에,

"진정인이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건 피진정인의 의견(해고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등)에 동의한다는 생각하여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게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 불참할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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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대질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별조사를 통해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내용이 부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건 피진정인의 의견(해고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등)에 동의한다는 생각하여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게 된다." 라는 답변
    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 불참할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진정인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사실로 판단하여 종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건 피진정인의 의견(해고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등)에 동의한다는 생각하여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게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 불참할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진정인 대질조사를 피하고 감독관에게 별도 따로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출석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