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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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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독수독과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절차는 위헌•위법 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독수독과원칙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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