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VS 계약직 회사 입장에서 세금,퇴직금,비용 발생 차이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 입장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 고용 시 발생하는 내부적인 세무비용 등 예시에 비추어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연봉 4000만원인 경우
정규직은 4대보험 + 기타 등등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
VS
계약직은 3.3%원천 징수세 + 기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쉽게 말해 정규직 A직원과 계약직 B직원을 고용할 경우 둘다 연봉에 4000만원이라고 할때
회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나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회사는 별도 납부하는게 없습니다.(다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시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대략 근로자의 월급여의 20%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중 10%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므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퇴직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하겠으나
계약직이라 하여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기에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해야 하는 근로자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