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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 규약 동종업종 제한 중개한 부동산

가 계약금을 받고 보니 알고 보니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으로 동종업종을 제한 한다는 규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구 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종 업종이 제한 된다는 걸 알고도 중개를 했을때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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