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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오징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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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통장 등 미분양 되서 선착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선착순 분양 등

통장 필요없이 분양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기준이 맞는다면 대출혜택을 받고 싶은데

ㅡ미분양 아파트는 해당 안되나요?

ㅡ해당이 되는 아파트가있으면 안되는 아파트는 어떤 이유로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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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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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과 관련된 대출 혜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출 혜택 입니다.

      •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통해 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아파트가 청약을 통해 분양 되는 아파트여야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당이 되는 아파트와 안 되는 아파트 입니다

      • 해당이 되는 아파트 : 청약을 통해 분양 되는 아파트로,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가 청약을 통해 당첨될 경우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 되는 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와 같이 청약이 아닌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는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출 혜택이 특정 정책에 따라 제공되며, 해당 정책이 청약을 통해 분양 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 미분양 아파트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청약을 통해 분양 되는 아파트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담보로 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대출이 되는지는 은행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가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아파트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라도 해당 주택이 대출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아파트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을 통한 대출은

    1.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청년주택드림통장 1년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m2 이하

    3.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등

    위 사항에 해당 하시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착순 미분양 물건은 청년주택드림통장을 통해 청약을 하지 않으셨기에 대출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착순동호수지정은 청약을 한것이 아닌 현장방문하여 분양사와 직접거래하는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일부가능해졌습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주택

    주택 가격: 시세 5~6억 원 이하(대출 상품에 따라 상이)

    본인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단독) 또는 연 8천5백만 원 이하(부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분양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원칙상 청년주택드림통자읭 경우 해당 통장을 통해 청약을 하고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이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미분양아파트로써 무순위청약(청약통장이 필요없는경우)에 대해서는 통장사용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