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 거래후 회수 사건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
작년 11월에 롤 아이언 계정 (수능으로 치면 9등급계정) 을 구매하여 몇달동안 키워서 마스터 (수능2등급 계정) 까지 올려났습니다
이 계정 판매자는 판매할때 친형이 자기에게주어서 자기가 1대주인이라하고 계정을판매함
근데 중간에 계정문제가 생겨서 해결을부탁했고
본주는 친형이랑 연락을안하고지낸다며 1주일넘게 해결을 못하다가 비활을 풀어주었으나
비밀번호는 바까주지않았습니다
한달넘게 수차례 변경을 요구했지만 친형이 톡을봐도 안해준다며 조취를 안취해줌 현 상태
비밀번호를 친형이랑 판매자 다 알고있고
중간중간 누가 계정에 들어와서 게임을했음
결국 어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회수해감
본주에게 연락했더니 친형을 욕하며 구매했던
금액만 환불해준다함
제 입장에선 아이언 계정 구매해서 마스터 계정 올려났더니 회수하고 친형 핑계대며 구매금액만환불해준다는데 이 상황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계정을 구매하셨고,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결국 계정회수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1대주라는 것도 명백히 거짓이었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할 계획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판매 당시 그러한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시에 상대방이 친형의 계정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