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규정에 따라 금액을 줄여나가는 부분은 도입 당시 관련 절차를 거쳤으면 문제 없습니다.
한편 임금이 감소되어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정 수당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일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포함이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해당 수당으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