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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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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인하여 조정수당을 신설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만56세를 시점으로 임금피크를 4년간 시행하며 본봉, 상여

금, 직급수당, 위험수당, 특수부서수당등 모든수당을 항목별로 매년 6%선에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년 줄이다보니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면 그만줄이는게 맞는거 같은데 임금은 임금피크 규정에 맞춰 계속줄여가면서 최저임금 이하금액을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면서 지급한다는것입니다 이런 꼼수로 급여를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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