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빌라두채을가지고있으면세금
아파트와빌라두채을가지면세금이얼마나나올까요1가구2주택에해당되는것같은데
금액에따라차이가있나요ㆍ또보유기간에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와 빌라(다세대?)를 1채씩 모두 2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한(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3년, 2년, 1년 경과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또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2채의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울 초과시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중>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부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 공제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해당 공제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 처분시>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증여나 상속시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각 주택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거주여부, 주택의 위치등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양도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 등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액 가계산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나오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가 고지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자, 보유기간, 양도가, 취득가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주택과 관련한 세법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 주택을 양도할 때 고려합니다. 질문의 경우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