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원래 8시 30분부터 5시 30분이고

8월 한달간 오전 4시간 근무이고 근무 요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근무 시간대로면 월급이 세전 250만원이고, 오전 4시간 근무일때 세전 월급이 135만원입니다.

중요한건 4대보험은 원래 250만원처럼 세금 공제가 되는건지 아님 135만원일때 4대보험으로 변경되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및 4대보험 변경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서 단속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월보수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그 달의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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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공단에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감액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4대보험 및 월급을

    변경한다고 하여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실제 보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매달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될 것이나 퇴사시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