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엄격한사자222
엄격한사자22222.11.26
게임 내 시비 고소 가능한가요?

한 유저가 네이버카페에 되도 않는 아이디어를 내길래

뭔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를 썼노?ㅋㅋㅋㅋ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그 유저가 맟춤법을 틀리게 쓰면서 글을 남기길래

맟춤법 좀 똑바로 써라 국어 독학했냐?이렇게 2개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무엇보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