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5년 2월 아기 출산
25년 9월 19일 기존집 잔금 치름(취득세 납부 완료)
25년 10월 10일 새로운집으로 이사
25년 12월 10일전에 기존집 매도 계약서 작성 예정
26년 2월 기존집 잔금 받기로함
저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자 했으나 거래가 되지않는 상황이였는데 12월에 매수인이 나타나서 매도하기로하고 12월 10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매수한집과 매도하는집 모두 12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매수인 사정으로 26년 2월중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는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을 받아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파시고(잔금까지 받아야 함), 1주택을 유지해야만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