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1주 12시간으로 정하고,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15시간을 일했다고 하여 주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면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상당기간 15시간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분쟁과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