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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세표준 구하기위해 감정평가가액이 10억원 넘게 나오면

질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구하 기위해 감정평가가액이 10억원 넘게 나오면 감정평가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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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시가인정액 인정 받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평가해야합니다.
      다만, 취득 물건의 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및 법인의 합병·분할,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이상이라면 감정가를 2개 받아 평균치로 증여세나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만 하나의 감정평가서로 감정가액을 인정받는 것으로 원칙은 2 이상의 감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