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과세표준 구하기위해 감정평가가액이 10억원 넘게 나오면
질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구하 기위해 감정평가가액이 10억원 넘게 나오면 감정평가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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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시가인정액 인정 받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평가해야합니다.
다만, 취득 물건의 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및 법인의 합병·분할,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이상이라면 감정가를 2개 받아 평균치로 증여세나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만 하나의 감정평가서로 감정가액을 인정받는 것으로 원칙은 2 이상의 감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