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돈 못받은거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이 너무 짧다하셔서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ADHD가 있어서 이런것 잘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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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6000만원중 59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상황입니다. 이건 통장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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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00만원을 덜 받은 이유는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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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분의 관리비 10만원, 청소비5만원, 중계수수료 약 26만원(예상) 총합 61만원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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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39만원 정도되네요. 월세임대를 놓겠다고 했으니 중계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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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9만원 남은돈을 받고 싶은건데요. 남은돈 주겠다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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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집주인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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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주장은 계약금 이체하기전 10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는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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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이야기하여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주장은 39만원을 집주인한테 이유없이 줄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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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파손등 으로 수리비용이 더들어 간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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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도 생각하고 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지 않았고 실제 임대인이 지급된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1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위 금액에서 약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밀린 차임, 관리비, 수리비 등)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공제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 당초 통화에서 어떠한 취지로 100만원을 제외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제하고 남으면 돌려주기로 한거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100만원으로 나머지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으면 이제와 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