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돈 못받은거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이 너무 짧다하셔서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ADHD가 있어서 이런것 잘못해서요..
전세 계약금 6000만원중 59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상황입니다. 이건 통장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덜 받은 이유는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로
3개월분의 관리비 10만원, 청소비5만원, 중계수수료 약 26만원(예상) 총합 61만원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39만원 정도되네요. 월세임대를 놓겠다고 했으니 중계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39만원 남은돈을 받고 싶은건데요. 남은돈 주겠다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방금전 집주인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계약금 이체하기전 10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는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하여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주장은 39만원을 집주인한테 이유없이 줄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집에 파손등 으로 수리비용이 더들어 간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소액 민사도 생각하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지 않았고 실제 임대인이 지급된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1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위 금액에서 약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밀린 차임, 관리비, 수리비 등)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공제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1명 평가당초 통화에서 어떠한 취지로 100만원을 제외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제하고 남으면 돌려주기로 한거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100만원으로 나머지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으면 이제와 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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