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아야 할돈 못받은거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이 너무 짧다하셔서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ADHD가 있어서 이런것 잘못해서요..
전세 계약금 6000만원중 59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상황입니다. 이건 통장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덜 받은 이유는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로
3개월분의 관리비 10만원, 청소비5만원, 중계수수료 약 26만원(예상) 총합 61만원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39만원 정도되네요. 월세임대를 놓겠다고 했으니 중계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39만원 남은돈을 받고 싶은건데요. 남은돈 주겠다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방금전 집주인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계약금 이체하기전 10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는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하여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주장은 39만원을 집주인한테 이유없이 줄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집에 파손등 으로 수리비용이 더들어 간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소액 민사도 생각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