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종료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는방법 문의드려요

2022. 01. 07. 17:08

안녕하세요

월세기간이 1월 20일로 종료가 되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상태입니다.

11월 초 계약갱신 의사 없다고 임대인과 문자로 확인하였구요. 12월엔 집보러온다는 사람도 없을정도로 조용해서

보증금을 다 못돌려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에 문의드립니다.

# 1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이사짐 일부 남겨놓고 집 비밀번호 안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할 예정입니다. ㅡ>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어오면 준다고 할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될까요?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가입한 상태이구요. 일부만 받아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3 집 깨끗하게 쓴거냐고 문자로 임대인이 확인하더라구요.3년 된집에 들어오면서 벽지나 이염된 곳들 사진은 찍어뒀는데 2바닥 찍힘 여러곳이라고 처음 들어올때 집주인과 문자로 확인했었는데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구요.

이걸로 보증금 일부 안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것도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보증금과 집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알고있습니다. 사진 찍어두지않은 제탓도 있기에 바닥찍힘 보수 - (일당 12만원/ 자재가격8-1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300, 500만원 이야기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1년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너무 까탈스러워 미리 알아보다보니ㅠ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1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이사짐 일부 남겨놓고 집 비밀번호 안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할 예정입니다. ㅡ>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어오면 준다고 할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될까요?

=> 보증금 전액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가입한 상태이구요. 일부만 받아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집 깨끗하게 쓴거냐고 문자로 임대인이 확인하더라구요.3년 된집에 들어오면서 벽지나 이염된 곳들 사진은 찍어뒀는데 2바닥 찍힘 여러곳이라고 처음 들어올때 집주인과 문자로 확인했었는데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구요.

이걸로 보증금 일부 안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것도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보증금과 집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알고있습니다. 사진 찍어두지않은 제탓도 있기에 바닥찍힘 보수 - (일당 12만원/ 자재가격8-1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300, 500만원 이야기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우선이므로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은 후 임차권등기 말소를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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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 명도후 보증금 반환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세요.

    2. 보증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세요.

    3. 원상복구 문제는 임대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 입니다만, 집주인이 과도하게 얘기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공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돈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깐요.

    2022. 01. 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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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창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월전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히셨기때문에 임대차는 종료 되게 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조건

      임대차기간 종료 + 보증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 퇴거 에 신청 할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못돌려 받았다고 문을 걸어 잠그시면 임대인이 추후에 임대행위 방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알아보시느 것이 장확합니다.

      4. 통상의 생활 기스 정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무리하게 수리비를 요구 하거나 하시면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양측의 피해(변호사비용 등)가 커지므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 01. 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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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1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이사짐 일부 남겨놓고 집 비밀번호 안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할 예정입니다. ㅡ>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어오면 준다고 할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될까요?

        ==>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가입한 상태이구요. 일부만 받아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3 집 깨끗하게 쓴거냐고 문자로 임대인이 확인하더라구요.3년 된집에 들어오면서 벽지나 이염된 곳들 사진은 찍어뒀는데 2바닥 찍힘 여러곳이라고 처음 들어올때 집주인과 문자로 확인했었는데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구요.

        이걸로 보증금 일부 안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것도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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