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종료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월세기간이 1월 20일로 종료가 되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상태입니다.
11월 초 계약갱신 의사 없다고 임대인과 문자로 확인하였구요. 12월엔 집보러온다는 사람도 없을정도로 조용해서
보증금을 다 못돌려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에 문의드립니다.
# 1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이사짐 일부 남겨놓고 집 비밀번호 안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할 예정입니다. ㅡ>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어오면 준다고 할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될까요?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가입한 상태이구요. 일부만 받아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3 집 깨끗하게 쓴거냐고 문자로 임대인이 확인하더라구요.3년 된집에 들어오면서 벽지나 이염된 곳들 사진은 찍어뒀는데 2바닥 찍힘 여러곳이라고 처음 들어올때 집주인과 문자로 확인했었는데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구요.
이걸로 보증금 일부 안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것도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보증금과 집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알고있습니다. 사진 찍어두지않은 제탓도 있기에 바닥찍힘 보수 - (일당 12만원/ 자재가격8-1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300, 500만원 이야기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1년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너무 까탈스러워 미리 알아보다보니ㅠ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