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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신감많은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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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11월29일이고 집을 구해서

11월 20일 이사하기로 되어있고 집주인한테 통보했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추석이후로 이사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걸로 봐서는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려하는데 날짜를 11월 20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29일로 해야되는지 알고싶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한다면 어떤 날짜로 해야하는지 알고싶고 이삿날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이사가서 전입신고을 늦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기간까지 최대 시간을 주시고 계약만료 기간에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그리고 보증금 미회수 지연이자도 청구한다고 다시 한번 내용 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소송 진행해도 입금이 안 될 시 판결문으로 최종 경매로 넘겨서 배당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과 법적으로 가는 것은 서로 피곤하니 보증금 회수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 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실행을 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11월 20일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협의 만으로는 보증금을 해당 날짜에 주지 않았다고해서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등을 통해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협의 증거가 있다면, 11월 20일자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료일인 11월 29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해지를 원하는 날자인 11월 20일을 적으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종료시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증금을 받기까지 또는 임차권이 등기될 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만기일자인 11월 29일을 기준으로하면 될듯 보입니다. 정확하게 중도해지를 하신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만기일전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임차권등기명령도 결국은 만기일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정확하게 임대인이 반환의사가 없는지는 질문자님 판단이기에 임대인에게 20일이사일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신후 20일 혹은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29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주소의전입신고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옮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 증명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발송이 가장 명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만료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전입신고는 반드시 늦춰야 대항력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구두로 20일로 퇴거 통보를 했어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땐 계약 만료일 29일로 해야 정당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29일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이미 11월 29일 만료라면, 보통은 계약 종료일을 11월 29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종료 + 인도(퇴거)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종료일이 29일이므로,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20일로 해도 되나요?

    20일 이사에 대해 집주인과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말로라도 그래도 된다고 인정한 경우),

    내용증명에 임대인의 승낙에 따라 11월 20일 인도 예정이라고 적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원칙은 29일,다만 이사일(20일)에 대한 협의가 명확히 있었다면 20일을 기준삼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판결이 나면 바로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11월 20일 이사하기로 되어있고 집주인한테 통보했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추석이후로 이사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걸로 봐서는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려하는데 날짜를 11월 20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29일로 해야되는지 알고싶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한다면 어떤 날짜로 해야하는지 알고싶고 이삿날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이사가서 전입신고을 늦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증명 상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 해제일자는 서로 협의된 날자로 정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상 남아 있는 경우 이 날자를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 신청하는 날자도 협의날자 또는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만료일 11월29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자를 계약서에 대로 만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액종료일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것리며 임차인이 이사가는날 청산의무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일은 이사를 완료하면 곧자로 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입신고는 이주 후 14일이내에 신고하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삿날이 11월 20일이라면 내용증명도 그 날짜에 맞춰 “이 날 집을 비우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 만료일은 11월 29일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안에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임차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남거든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바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 보증금을 기다리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전입을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임차인 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11월 20일 이사 통보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거라 생각되며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만료가 되는 29일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고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하신다면 새로 이사가는 집은 상황에 맞춘 전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