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가능?)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위한 확정일자 받을 때
인터넷 신고로 받은 것도 동일한 효력인가요 ?
주택임대차신고를 동시에 해서 필증이라는 서류에 확정일자가 나왔는데 대출 진행 시 문제없을까요 ?
참고로 기한 연장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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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가서 받아도 되고 정부24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니 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주택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필증을 통해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했을 때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가 표시되며 이 신고필증을 대출 진행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인터넷 신고로 받은 확정일자도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나 대출 관련 서류에 날짜를 확정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게되며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