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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참을성있는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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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전직장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2023 7월 17일 ~ 9월 21일 사대보험 넣고 고깃집에서 숯불 장치 알바를 했고

7월 17~9월1일 주5일 24.5~24시간 일했고

9월 4 ~21일 까지 주4일 2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대학생이여서 9월에 수업때문에 금요일 근무를 빼달라고 했었고 그거로 인해서

3주 가량 일 하다가 안되겠다고 월~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9월 24일 전화로 통보를 받아서 알겠다 하고 그만 뒀습니다.

2023 11월 23일 ~ 2024.05.31

주5일/월 6회 휴무(일요일 포함) 일 6시간 10분 근무 피트니스 시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 피보험 180일 해당 되는 경우인가요?

만약 전직장으로 고깃집이 포함이 된다면 전직장에 어떠한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도 아무런 정보가 확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모 기업에서 21년 10월말? 11월쯤부터 22년 1월 5일까지 피보험기간59일

교대제 근무 ,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아무 효용이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21~22년에 일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 이전(2023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