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부동산 증여 시 시세 파악 및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 11. 19. 18:16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시 6억까지는 비가세이고 시세가이며 증여계약서 작성해야되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덧붙여 증여 및 증여세 납부전에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디서 누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정회계법인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이후3개월간의 거래에 따라 시세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특정 부동산 물건을 증여하는 것일텐데, 그 사실을 계약서든 어느형태의 문서에 기재하시면되고, 그에 따른 증여세는 3개월 후에 계산해서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2023. 11.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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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구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시세는 인터넷에 'KB 부동산시세' 를 검색하셔서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없는 경우 (거래가 없는 경우 시세도 없음) 질문자님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3. 11. 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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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3. 11.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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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11.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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