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 시 시세 파악 및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시 6억까지는 비가세이고 시세가이며 증여계약서 작성해야되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덧붙여 증여 및 증여세 납부전에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디서 누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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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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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시세는 인터넷에 'KB 부동산시세' 를 검색하셔서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없는 경우 (거래가 없는 경우 시세도 없음) 질문자님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이후3개월간의 거래에 따라 시세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특정 부동산 물건을 증여하는 것일텐데, 그 사실을 계약서든 어느형태의 문서에 기재하시면되고, 그에 따른 증여세는 3개월 후에 계산해서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