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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화려한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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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는경우 부인밖에 답 없나요?

공소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경우요..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태구요 공소장에 "회사 안 또는 밖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바깥 정문 앞에만 있었고 회사안에 들어가 일이 없는데 "안 또는 밖"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증거는 제가 회사 밖에서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구요..

공소장에 다른 직원들한테 탄원서를 받기 위함이라고 써있는데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고 되어 있구요.. 한글인데

공소장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틀린 경우, 그냥 범죄일람표상 부인하면 되나요...? 증거목록 부동의 처리하고 의견서를 써서 내면 되는 건가요..?

사진이 있고 한글로 써있는데 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어요. 공소장이 증거를 그냥 대놓고 왜곡하니 너무 황당해요.

증거랑 다른 공소장은 그냥 부인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사진이라 증인심문은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결국 그 내용을 다투시면서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회사 바깥 정문 앞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이 인정된다면 공소장 일부 기재가 정정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서 부인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증거인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가 무엇이 있고, 각각의 증거에 대해 동의, 부동의 등 의견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온라인상 답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은 검사의 주장을 담은 서면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