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는경우 부인밖에 답 없나요?
공소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경우요..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태구요 공소장에 "회사 안 또는 밖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바깥 정문 앞에만 있었고 회사안에 들어가 일이 없는데 "안 또는 밖"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증거는 제가 회사 밖에서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구요..
공소장에 다른 직원들한테 탄원서를 받기 위함이라고 써있는데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고 되어 있구요.. 한글인데
공소장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틀린 경우, 그냥 범죄일람표상 부인하면 되나요...? 증거목록 부동의 처리하고 의견서를 써서 내면 되는 건가요..?
사진이 있고 한글로 써있는데 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어요. 공소장이 증거를 그냥 대놓고 왜곡하니 너무 황당해요.
증거랑 다른 공소장은 그냥 부인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사진이라 증인심문은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