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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조기분양을 시도하는 경우... 전 세대가 동의를 안 할 경우 이뤄지지 않나요??

공공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조기분양을 시도하는 경우... 전 세대가 동의를 안 할 경우 이뤄지지 않나요??

그러면 동의한 사람들의 세대만 일반분양 전환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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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조기 분양을 시도하는 경우, 전 세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부 세대가 동의하면 조기 분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세대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5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한 세대만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기존의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한 세대는 분양 전환 가격과 기존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임대의 경우 기간을 채운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지만 예외로 전체임차인의 50%이상 동의가 있을시 5년이 경과하면 조기분양 신청할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LH와 협의를 거쳐 분양받을수 있고 미동의시에도 10년간 임대는 유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임차인본인은 물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조기 분양했을 때 동의하는 임차인들만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분양 시행 공고문에 보면 입주민의 조기분양 희망율이 몇% 미만일 경우 시행 여부를 다시금 결정을 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민의 조기분양 희망율 10% 미만일 경우 시행 여부를 다시금 결정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반분양 전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