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조기분양을 시도하는 경우... 전 세대가 동의를 안 할 경우 이뤄지지 않나요??
공공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조기분양을 시도하는 경우... 전 세대가 동의를 안 할 경우 이뤄지지 않나요??
그러면 동의한 사람들의 세대만 일반분양 전환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조기 분양을 시도하는 경우, 전 세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부 세대가 동의하면 조기 분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세대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5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한 세대만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기존의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한 세대는 분양 전환 가격과 기존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임대의 경우 기간을 채운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지만 예외로 전체임차인의 50%이상 동의가 있을시 5년이 경과하면 조기분양 신청할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LH와 협의를 거쳐 분양받을수 있고 미동의시에도 10년간 임대는 유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임차인본인은 물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조기 분양했을 때 동의하는 임차인들만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분양 시행 공고문에 보면 입주민의 조기분양 희망율이 몇% 미만일 경우 시행 여부를 다시금 결정을 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민의 조기분양 희망율 10% 미만일 경우 시행 여부를 다시금 결정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반분양 전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