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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영롱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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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제)간의 매매 상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형제) 간의 매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22년에 한번 형제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저한테 정당한 돈을 내고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집은 제가 샀을때랑 형제한테 넘겼을때는 똑같이4억

지금은 kb시세3억4천에 최근실거래가(작년12월) 3억2천입니다.

  1. 가족간의 거래가 2번 같은 부동산으로 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닐까요?
  2. 거래금액을 3억6천으로 하려고하는데, 매수는 30프로 매도는 5프로 내에서 하라더군요? 왜 퍼센트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괜찮을까요?
  3. 시가는 실거래가로 하나요 kb시세로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아닙니다. 현 시세대로 거래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저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30%까지 싸게 사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5%보다 싸게 팔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3. 시가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감정가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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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다른 특별한 혐의가 없다면 단순히 동일한 부동산을 가족간에 2번 거래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2. 시가 대비 30%내로 거래하는 것은 고가매입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피해가기 위함입니다.

    시가대비 5%이내에서 양도하는 것은 시가보다 5% 이상 차이나는 가격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3. 시가는 실거래가로 합니다. Kb시세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제자매간에 부동산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자에게

    부동산 양수자는 시가에 핻아하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가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유상거래시에는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