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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민간임대 당첨 후 살고있던 집 전세 문제?

민간임대 신혼부부 일반공급 청약 당첨

24년 10월 18일 입주 예정

상황

1. 계약자 예비신랑

  1. 예비신부가 전세로 동생과 같이 거주중. 25년. 8월까지 계약 (묵시적 갱신 x, 첫 계약)

  2. 예비신부 중기청 대출로 전세 계약 유지중.

질문

  1. 25년 8월까지 남은 계약을 동생이 계약자로 변경하여 이어 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2년 새로 계약을 해야되는지?

  1. 전세 집주인이 내년 8월까지 돈 못돌려준다하면 예비 신부는 세대원으로 신혼집에 들어와야되는데 전세집 세대주는 예비신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1. 아래 세대 구성 확인서 파일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 혹시나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동생이 계약자로 변경하여 이어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 전세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생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무조건 2년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 전세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세대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가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더 좋은 방법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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