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혼부부 민간임대 당첨 후 살고있던 집 전세 문제?
민간임대 신혼부부 일반공급 청약 당첨
24년 10월 18일 입주 예정
상황
1. 계약자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전세로 동생과 같이 거주중. 25년. 8월까지 계약 (묵시적 갱신 x, 첫 계약)
예비신부 중기청 대출로 전세 계약 유지중.
질문
25년 8월까지 남은 계약을 동생이 계약자로 변경하여 이어 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2년 새로 계약을 해야되는지?
전세 집주인이 내년 8월까지 돈 못돌려준다하면 예비 신부는 세대원으로 신혼집에 들어와야되는데 전세집 세대주는 예비신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래 세대 구성 확인서 파일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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